
진마케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79개 언론사 배포망을 활용한 기사배포권을 내놓았다. 일반업종 기준 20건에 200,000원, 건당 10,000원 수준이다.
기업 홍보에서 언론보도는 오래전부터 효과가 확인된 수단이지만, 중소기업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꼽혀 왔다. 홍보대행 계약은 월 단위 고정비가 발생하고, 건별 배포는 단가가 높아 소식이 생길 때마다 집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매장을 열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회사 안에서는 분명한 변화지만, 공개된 자료로 남지 않으면 고객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진마케팅이 내놓은 기사배포권은 이러한 비용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건 단위로 배포권을 확보해 두고 소식이 생길 때마다 한 건씩 사용하는 방식이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어서 연간 홍보계획에 맞춰 나눠 쓸 수 있다.
차감 방식도 사용자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설계됐다. 기사가 실제로 공개된 것이 확인된 뒤에야 배포권 1건이 차감되고, 공개 주소가 이용자 화면에 표시된다. 송출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차감되지 않는다.
이용 절차는 다섯 단계다. 기업이 보도자료형 기사를 직접 작성하면 표현 점검을 거치고, 다시 살펴볼 문장과 고쳐 쓸 방향이 화면에 안내된다.
이용자가 승인한 내용 그대로 송출되며, 승인 뒤 내용을 고치면 다시 승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개 주소를 확인하면 한 건이 차감된다.
기업이 기사로 알릴 수 있는 소재는 생각보다 넓다. 신제품 출시와 매장·지점 오픈, 신규 서비스 시작은 물론 수상과 인증 취득, 계약·협약 체결, 채용 확대, 설비 투자, 브랜드 리뉴얼까지 회사의 변화는 모두 소식이 된다. 회사 안에서는 일상적인 일이지만 외부에서는 처음 접하는 정보다.
공개된 기사는 고객이 기업을 확인하는 경로이기도 하다.
거래를 결정하기 전 회사 이름을 검색해 보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 된 만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자료가 남아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준다. 다만 포털 검색 노출이나 생성형 AI의 인용은 각 서비스의 영역이어서 사업자가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업종 기사는 별도로 구분된다. 민감업종 배포권은 20건 300,000원이며, 기사마다 담당자 검토를 거친 뒤 송출된다. 표현 점검 기능은 정해진 규칙으로 자동 확인하는 기능이며 법률 자문은 아니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와 게시 책임은 작성하고 승인한 업체에 있다. 언론사별 게재 여부와 게재 위치는 각 매체의 운영 정책에 따른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 홍보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큰 집행이 아니라, 소식이 생길 때마다 알릴 수 있는 구조"라며 "배포권을 미리 확보해 두면 신제품 출시나 매장 오픈처럼 시기가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고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배포권은 JIN AEO Platform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사이트에서 즉시 결제하는 기능은 열려 있지 않으며, 신청 후 계좌이체 입금이 확인되면 배포권이 충전된다. 입금 확인과 송출은 담당자가 직접 진행한다.
진마케팅은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마케팅 기업으로, AEO·SEO 검색구조 구축과 5채널 콘텐츠 배포 콘솔, AI 홈페이지 제작 등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