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낮 시간 대부분을 혼자 보내고 있다면 가족 입장에서는 식사는 제대로 챙기는지, 집 안에서 넘어지지는 않을지, 갑자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부모와 떨어져 거주한다면 매일 일정한 시간 동안 곁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
이처럼 고령의 부모가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일상생활 일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을 살펴볼 수 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는 재가급여다.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방문시간에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한 사람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방문요양이라고 해서 단순히 어르신 옆에 머무르는 서비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기능에 따라 식사 도움이나 신체활동, 일상생활과 관련한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부모라면 식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하거나 개인위생 관리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필요한 지원 내용을 급여계획에 반영해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가거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부활동이 있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현행 장기요양급여 기준은 수급자의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과 직접 관련된 병원동행, 식사 준비를 위한 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가정 밖에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여행이나 단순 취미활동 동행은 같은 범위로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부모가 낮에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바로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 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하며, 등급과 개인별 상태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를 확인하게 된다.
방문시간 역시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식사 도움이나 외출동행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하루 여러 차례 제공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돼 있다.
따라서 자녀가 출근하는 오전부터 퇴근 전까지 부모가 혼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히 긴 이용시간을 정하기보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식사를 혼자 준비하기 어려운지, 점심시간의 도움이 필요한지, 외출이나 병원 방문이 잦은지, 혼자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방문요양기관과 상담할 때도 필요한 돌봄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천안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어르신은 지역 내 방문요양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재가복지센터 역시 천안에서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가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하지만 가족이 하루 종일 곁에 있기 어려운 경우라면 시설 입소 여부만 고민하기보다 현재 부모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먼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방문요양 등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돌봄을 순서대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